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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수출 명의자 자격조건

1. 자격요건 - 만25세 이상의 등본상 상 대한민국 거주하는 성인 남녀 누구나 가능

차량 출고시 등본 소재지의 영업소 방문 해야 함으로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크게 다를 경우 어렵습니다.

* 제외 대상 :

1. 주민등록 말소자

2. 현재 개인사업자 소지자(폐업 했을 경우가능)

간이과세사업자 가능

3. 기존에 신차수출로 차량 구매 경험 있는 사람

4. 6개월 이내에 신차(중고차제외) 구매 하려는 사람 불가

5. 기초생활 수급자 불가

6. 본인명의 통장개설 및 거래 불가자